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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청년전세임대 살다가 결혼하면? 신혼부부 전세임대로 전환 가능할까?

LH 청년전세임대에 거주 중 결혼하게 되면 신혼부부 전세임대로 전환이 가능할까요? 보증금 조건부터 신청 절차까지 정리해드립니다.

 LH 청년전세임대로 거주 중인데, 결혼을 하게 되면 '이제 신혼부부 전세임대로 바꿀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고민, 많이들 하시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은 한데, 자동 전환은 아니고 절차가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그럼 하나씩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 결혼하면 자동으로 신혼부부 전세임대로 바뀌나요?

아쉽지만 자동 전환은 안 됩니다.
결혼했다고 해서 기존 청년전세임대 계약이 자동으로 신혼부부 전세임대로 바뀌는 건 아니에요.

신혼부부 전세임대로 전환하려면, LH에 따로 신청하고 새로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보증금은 다시 내야 하나요?

네, 새로 계약하는 거라면 보증금도 신혼부부 조건에 따라 다시 계산돼요.

구분지원금의 보증금 부담
신혼부부 Ⅰ형전세금의 5%
신혼부부 Ⅱ형전세금의 20%

예를 들어 수도권에서 1억 3천만 원을 지원받는다면,Ⅰ형은 약 650만 원,Ⅱ형은 약 2,600만 원을 보증금으로 부담해야 해요. (실제 수도권 2형은 2억 4000만 원이라 기본부담금은 4800만 원입니다)

✅ 그럼 언제 전환 신청하는 게 좋아요?

일반적으로는 청년전세임대로 2년 거주하고 재계약 시점에 신혼부부 전세임대로 전환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중간에 결혼을 했다면 LH와 상담 후 계약을 조기 종료하고 신혼부부로 다시 신청할 수도 있어요.

✅ 신혼부부 전세임대 자격 조건은?

전환하려면 신혼부부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해요.

  • 혼인 기간: 혼인 7년 이내 or 예비 신혼부부도 가능

  • 소득:

    • Ⅰ형: 전년도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의 70% 이하 (맞벌이는 90%)

    • Ⅱ형: 평균 소득의 100% 이하 (맞벌이는 120%)

  • 자산: 총자산 3억 6,100만 원 이하, 자동차 3,683만 원 이하

✅ 다른 지역으로 이사도 가능할까?

네, 가능해요!
신혼부부 전세임대 신청하면서 거주 지역도 변경할 수 있어요.

단, 새로운 집이 LH가 지원 가능한 주택이어야 하고, 그 지역의 전세금 기준도 다시 적용돼요.

📍 마무리 요약

  • 청년전세임대에서 결혼하면 신혼부부 전세임대로 전환 가능

  • 자동 전환 아님! 신청 후 새 계약 필요

  • 보증금은 전세금의 5% 또는 20% 부담

  • 자격 요건 충족 여부 꼭 확인

  • 지역 이동도 가능하지만, LH에 미리 상담 권장

결혼을 앞두고 있다면 미리 준비해서 청년전세임대에서 신혼부부 전세임대로 자연스럽게 이어갈 수 있도록 계획 세워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궁금한 점은 LH 고객센터 1600-1004 또는 LH 청약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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