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론부터 말하면?
👉 집에 융자가 있어도 전세대출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 집이나 되는 건 아니고,“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는지”가 핵심이에요.
🏡 융자 있는 집이란?
집주인이 이미 그 집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상태예요.
이 대출은 등기부등본이라는 서류에 '근저당권'으로 표시돼요.
쉽게 말해,
“이 집을 못 갚은 대출에 저당 잡혀 있어요” 라는 표시가 있는 거죠.
✅ 그래도 전세대출이 가능한 이유는?
은행이나 보증기관(HUG, SGI 등)은 이렇게 생각해요:
“세입자가 나중에 보증금을 못 받으면, 그 돈을 우리가 대신 물어줘야 하니까, 이 집이 팔려서 돈이 나올 수 있는지 먼저 따져보자.”
그래서 집값보다 융자랑 전세보증금을 합친 금액이 너무 크지 않으면 → 전세대출 OK!
🔍 예를 들어 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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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오피스텔 시세가 3억 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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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이미 은행에서 1억 원 대출(근저당)을 받아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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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전세로 1억 5천만 원에 들어가려 해요
👉 이 경우, 1억 + 1.5억 = 2.5억
👉 집값(3억)보다 훨씬 적으니까 OK!
하지만 만약 집주인 대출이 2억인데, 내가 전세 1억 5천을 넣으려 한다면?
👉 2억 + 1.5억 = 3.5억 → 집값 초과
👉 이건 위험해서 전세대출이 거절될 수 있어요
✅ 그럼 내가 뭘 확인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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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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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대출 얼마나 받아놨는지 알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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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센터, 인터넷(정부24)에서 확인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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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할 때 확정일자 + 전입신고 꼭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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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중에 보증금 못 받을 상황 생겼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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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먼저 돈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겨요 (우선변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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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보험 가입 가능한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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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나 SGI에서 보증보험 가입되면 전세대출 받기가 훨씬 쉬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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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쉽게 요약하면!
상황 | 전세대출 가능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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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가 조금 있고 집값 여유 있음 | ✅ 가능 |
융자가 많아서 보증금까지 합치면 집값 넘음 | ❌ 거절될 수 있음 |
등기부등본 문제 없고 전입신고 가능 | ✅ 안정적 |
보증보험 가입 가능 | ✅ 대출 승인 확률 높음 |
✅ 팁 하나! 등기부등본 보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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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이 있는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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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최고액이 실제 빌린 돈보다 더 크게 잡혀 있어요 (보통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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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이 얼마인지도 대략 알아야 위험 여부 판단 가능해요
✅ 마무리 한마디
융자가 있다고 무조건 전세대출 안 되는 건 아니에요! “내 보증금이 안전한가?” 이걸 기준으로 판단돼요. 등기부등본 확인하고, 보증보험 가입 가능하면 대부분 문제없이 대출 나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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