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곧 결혼을 앞두고 신혼집을 알아보고 있는 예비 신혼부부입니다. LH 신혼부부 전세임대(Ⅰ형 또는 Ⅱ형)를 통해 들어가려 계획 중인데요.
요즘 전세사기 뉴스가 워낙 많다 보니 이런 걱정이 생겼어요. “LH가 계약해주는 집에서도 전세사기 날 수 있나?” “그럼 그 빚, 내가 갚아야 되는 거 아냐?” “보증보험 안 들어 있으면 진짜 끝장나는 거 아닌가요?”
이와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요. 오늘은 LH전세임대 구조와 전세사기 발생 시 책임 주체에 대해 정확히 알려드립니다. LH 신혼 신생아 전세임대 준비중이신 분들은 자세히 알아보세요.
✅ LH 전세임대, 계약 구조는 어떻게 되나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셋집을 구할 때는 세입자가 집주인과 직접 계약을 하죠.
하지만 LH 전세임대는 구조가 다릅니다.
구분 | 계약 당사자 |
---|---|
일반 전세 | 세입자 ↔ 집주인 |
LH 전세임대 | LH ↔ 집주인, 이후 LH ↔ 입주자(재임대) |
즉, 우리가 직접 집주인과 계약하는 게 아니라, LH가 먼저 집주인과 계약한 뒤, 우리에게 재임대해주는 방식이에요.
✅ 전세사기 발생하면, 책임은 누구에게?
"그 집이 전세사기였어요. 보증금 떼이면 제가 갚아야 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니에요.
책임은 LH에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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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당사자는 LH와 집주인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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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는 LH와 계약했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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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책임도 LH가 지게 됩니다.
📌 쉽게 말하면, 전세사기를 당해도 보증금 떼일 걱정 없이 나만 잘 지내면 되는 구조예요.
✅ 보증보험 없으면 정말 끝인가요?
이게 정말 중요한 질문인데요.
LH 전세임대는 원칙적으로 보증보험 가입이 의무입니다.
즉,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 등으로 전세보증금 회수를 안전하게 담보하죠. 더 정확하게 말하면 LH 전세임대 계약은 보증보험 가입 안 되는 집은 계약 자체를 하지 않아요.
이런 이유 때문에 어렵게 집 구해서 권리분석 신청 접수 했는데, 승인 불가로 떨어지는 경우가 더 많아요.
하지만 예외적으로 보험 가입이 누락된 경우가 있다면? 그럴 땐 책임은 입주자가 아닌 LH에게 있습니다. 입주자가 보험 미가입 사실을 몰랐거나, LH가 자체 계약으로 진행한 경우라면 그 위험은 LH가 감수하게 되어 있어요.
✅ 실전 팁: 내가 확인해야 할 건?
반대로 이면계약하고, 전입유지 않고, 마음대로 주소 옮기거나 하면 이때부터 입주자가 보증금 전액 다 책임져야 합니다. 이런 준수의무 지키지 않는 분들까지 LH가 책임져 주지 않아요.
✅ 요약 정리
항목 | 내용 |
---|---|
계약 구조 | LH가 집주인과 계약 → 입주자는 LH와 재임대 계약 |
전세사기 발생 시 책임 | LH가 책임짐. 입주자는 보증금 손해 없음 |
보증보험 미가입 시 | 보증보험 가입 안 되면 계약 자체를 하지 않아요. |
내가 해야 할 일 | 이면계약금지, 전입유지만 잘 하면 됩니다. |
결혼 준비만으로도 바쁜 시기에 전세사기 걱정까지 더해지면 정말 스트레스죠. 다행히 LH 신혼부부 전세임대는 국내에서 가장 안전한 계약입니다. 준수의무만 잘 지키면 LH가 책임지니, 공사가 하라는 것만 잘 지키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