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청년전세임대 수급자 탈락하면 재계약 불가능하나요?

LH 청년전세임대 ‘수급자 1순위’로 선정되신 분들중 상당수 분들이  입주 후 취업해서 수급자 자격이 사라지면, 2년 뒤 재계약이 안 되나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수급자 탈락한다고 청년전세임대 자격  바로 탈락되는 게 아닙니다. 오늘은 그 이유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 수급자 자격이 사라져도 재계약은 가능합니다

LH 청년전세임대는 처음 신청 시엔 순위가 중요하지만, 입주 후에는 수급자 탈락한다고 자격이 박탈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수급자 자격(1순위)으로 입주하신 분이 입주 후 6개월쯤에 취업하게 되어 수급자에서 탈락되더라도, 2년 후 재계약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LH 청년전세임대는 단순히 수급자만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 2순위, 3순위도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 순위가 바뀌면 뭐가 달라질까?

취업 등으로 인해 소득이 생기고 수급자 기준을 초과하게 되면

  • 1순위에서 → 2순위로 자동 전환됩니다.
  • 2순위가 되면 금리(이자율)가 0.5% 증가합니다. 

이자 부담이 월 몇 만 원 늘어날뿐 지원 자격은 계속 유지됩니다.

❗ 단, 고소득자가 되거나 자가를 구입한 경우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꼭 알아두세요!

  • 취업했다고 해서 무조건 자격 박탈되진 않아요.
  • 소득 증가로 순위가 바뀔 수는 있지만, 재계약 자체가 막히는 건 아닙니다.
  • 조건이 크게 변하지 않는다면 LH는 계속 거주를 인정해주는 방향으로 운영되고 있어요.

✅ 마무리 한마디

처음 입주할 때는 수급자 자격이 중요하지만, 입주 후엔 지속 거주를 위한 현실적인 기준이 적용됩니다. 그러니 취업하게 되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LH 청년전세임대는 청년의 자립을 응원하는 제도인 만큼, 제도의 틀 안에서 합리적인 조정과 지원이 이뤄지고 있으니 주택을 구입하는 게 아닌이상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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