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LH 청년전세임대 당첨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이제부턴 실제로 내가 살 집을 구하고 계약을 마무리하는 단계인데요, 이 과정에서 실수가 생기면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 수 있어요.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습니다. 제가 옆에서 딱 세 가지 핵심만 짚어 드릴게요. 이것만 기억하면 LH 전세임대 계약을 완벽하게 성공할 수 있습니다!
집 구하기: LH의 '권리분석 기준'을 통과하는 매물인지 확인하세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당연히 LH 기준에 맞는 집을 찾는 거죠. 마음에 드는 집을 찾았다고 해서 바로 계약을 진행하면 안 됩니다. 이 집이 LH의 최대 전세금 한도를 넘지 않으면서, 가장 중요한 권리분석을 통과할 수 있는지가 핵심이에요.
① LH의 '지원 한도'와 '계약 한도'를 명확히 구분하세요
LH 청년전세임대에서 가장 헷갈리는 부분이 바로 한도 금액이에요. 명확히 두 가지 기준이 있으니 헷갈리지 않도록 구분해야 합니다.
- LH 지원 한도 (예시: 1억 2천만원): 이건 LH가 여러분에게 실제로 지원해 주는 최대 전세금입니다.
- 계약 가능 한도 (예시: 1억 8천만원): 이건 계약할 수 있는 주택의 최대 전세금액입니다.
만약 1억 8천만 원짜리 집을 계약하면, LH는 지원 한도인 1억 2천만 원만 보태줍니다. 나머지 6천만 원 중 일부를 본인 부담금으로 내야 하므로, 집을 구하실 땐 내가 추가로 부담해야 할 금액이 적도록 지원 한도에 가까운 집을 찾는 게 가장 유리합니다.
② 권리분석 승인 여부가 계약의 '진짜' 기준입니다
집이 최대 계약 한도(예: 1억 8천만원) 이내의 금액이라고 해도, 이 집에 **대출(근저당)**이 너무 많거나 권리 관계가 복잡하면 **LH 심사(권리분석)**에서 부적격이 나올 수 있어요. 1억 8천만 원 이하의 주택이라도, LH가 보기에 안전하지 않다면 계약 승인이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 LH 전세임대는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LH가 권리분석을 했을 때, 전세금이 나중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면 계약을 포기해야 합니다. 중개인에게 LH 전세임대 계약임을 밝히고, 권리분석을 통과할 만한 안전한 매물 위주로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③ 임대인의 'LH 전세임대' 동의 여부 확인
LH와 계약한다는 건 집주인(임대인)에게도 추가적인 서류 작업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이 때문에 LH 전세임대를 꺼리는 집주인도 꽤 많아요.
집을 보러 갔을 때, 공인중개사나 집주인에게 "이 계약은 LH 전세임대로 진행됩니다"라고 명확히 밝히고 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동의 없이는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없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계약 단계: LH의 안전망을 믿고 준비만 잘하세요
마음에 드는 집을 찾고 집주인의 동의도 받았다면, 이제 LH에 심사를 요청하고 계약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이 단계에서는 LH가 작동시키는 안전망 덕분에 마음이 한결 놓일 거예요.
① 권리 분석, 확정일자는 LH가 모두 책임집니다
LH 전세임대의 가장 큰 장점은 권리 분석을 LH가 직접 해준다는 점입니다. 등기부등본상의 근저당이나 압류 같은 복잡한 문제는 LH에서 주택 심사를 통해 안전성을 다 확인해 줍니다.
더 중요한 것은 확정일자입니다. 전세 보증금을 지켜주는 확정일자 역시 LH가 임대차 계약서에 직접 받아 보증금 보호를 확보하니, 세입자는 이 부분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② 대리인 계약 시 LH가 서류 검토해서 위험을 막아줍니다
만약 집주인(임대인)이 아닌 대리인과 계약해야 하는 상황이 생긴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LH가 직접 매우 까다롭게 서류를 확인합니다.
대리인 계약에 필요한 위임장 원본이나 임대인 인감증명서 같은 필수 서류가 하나라도 미비하면 LH는 아예 계약 자체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이 안전장치 덕분에 세입자는 대리인과의 계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기 위험을 거의 완벽하게 피할 수 있습니다.
잔금 및 입주: 전입신고는 무조건 세입자 본인이 해야 합니다
모든 절차가 끝나고 잔금을 치르는 날입니다. 이 단계에서 세입자가 직접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의무는 단 하나입니다.
① 잔금은 LH가 직접 임대인에게 입금합니다
잔금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LH가 정해진 날짜에 집주인(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송금합니다. 세입자가 은행에 가서 거액의 잔금을 들고 갈 필요가 전혀 없어요. 여러분은 잔금이 제대로 입금되었는지, 그리고 입주 준비가 완료되었는지 확인하는 역할만 하면 됩니다.
② 세입자 본인의 대항력을 위한 '전입신고'는 필수!
LH가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는 다 했지만, 세입자 본인의 권리는 스스로 지켜야 합니다. 잔금을 치르고 열쇠를 받는 즉시, 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로 달려가서 전입신고를 하세요.
전입신고를 하는 순간, 해당 집에 대한 강력한 대항력이 생깁니다. 이는 LH의 보증금 보호와 별개로, 세입자로서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는 최후의 안전장치이자 법적 의무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LH 전세임대 계약은 절차만 잘 이해하면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3가지 핵심 포인트를 기억하시면서, 새로운 보금자리에서 행복한 시작을 응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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